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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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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6일 경남지역 조간신문 3곳. 지면에 실린 기사들이야 최근 드러난 사안을 다루므로 관점은 살짝 달라도 공통적인 게 많이 보이지만 사설로 다룬 내용을 보면 최근 사안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이어지길'이라는 제목으로 경남메세나협회 이야기와 '논란 재연된 창원대 총장선거'를 다뤘다. <경남신문>은 '경남로봇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있다'와 '심각한 경남 소득 역외유출, 대책 없나'라는 제목으로 산업연구원 발표 자료를 다뤘다. <경남일보>는 '조선사·기자재 지원 방안, 활력 제고로 이어져야'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내용과 '지금부터 서민경제 돌봐야할 때'란 제목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관해 짚었다.


각 신문의 사설을 단순하게 분류해보면, 경남도민일보는 문화와 교육, 경남신문은 행정과 경제, 경남일보는 두 개 모두 경제를 다뤘다. 


<경남도민일보>는 메세나협회 행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문장 몇 개를 빌려온다. "올해 주목을 받은 경남메세나협회 회원들은 예술인과의 공동 출자 결연이나 예술인 발굴 등을 통해 예술가와 조직적인 공동 행보를 꾀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 나도 예술 마당에서 활동하다 보니 느끼는 게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경제와 예술의 균형 성장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메디치의 후원을 받은 대표적인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는 예술 활동의 자유가 구속되는 괴로움에 크게 시달렸다고 한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기업-예술인의 결연을 중재하거나 메세나 활동 기업에 혜택을 부과하는 등 완충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경남도민일보>의 '논란 재연된 창원대 총장선거'. 총장선거 기탁금 문제를 다룬 기사를 읽으며 창원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총장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생황에서 또 복병을 만났다는 얘기다. 임용 후보자 선출 개정안이 교수회 권한을 너무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교직원과 조교 및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제안하되 최종 결론은 전체 교수회의가 심의해 내리겠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당연히 교직원과 학생들의 반발이 일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 "교수회의 결정은 타당한가, 그로써 비롯된 반발여론은 마땅한가. 이런 여러 난점을 탁상위에 올려놓고 대화로 풀어야 할 것이다."




<경남신문> 사설 '경남로봇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있다'는 박광희 경남테크노파크 기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의 발표를 바탕으로 사설을 풀어내었다. "경남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드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도내엔 로봇관련 기업이 150여 개사에 이른다. 창원은 이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경남의 로봇산업 플랫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내년에 로봇랜드가 개장되면 경남 로봇산업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다 경남로봇산업진흥원의 가세는 경남이 국내 로봇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역할의 기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심각한 경남 도득 역외유축, 대책 없나'란 사설. 역외 유출 문제는 간간이 사설의 소재로 등장하는 화두다. 어제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설이다. 요소소득이란 개념부터 정리하면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지역 소득 현황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란다. 역외유출이 크다는 근거는 본사가 경남 외 지역에 있어 영업이익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그럼 어떤 대책을 경남신문은 제시하고 있나. "고부가치산업의 본사를 경남에 유치하고"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일보>는 경제 분야 문제를 집중적으로 사설에 실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자이 경기 상황이 침체나 위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화두를 던진 글이다. '지금부터 서민경제 돌봐야할 때'란 제목으로 쓴 글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물건을 훔친 사례와 시간강사, 탄력근로제, '이영자현상(20대 영남 자영업자를 일컫는 말), 상하위 계층간 불평등 등을 내세워 정부의 둔감한 인식을 비판했다.



또 '조선사.기자재 지원 방안, 활력 제고로 이어져야'란 사설은 1조 7000억 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두고 쓰였다. 경남일보는 이 방안이 "소외됐던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 맞춤형 지원책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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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있은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이 사태를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가 22일 자 신문 사설에서 다뤘다. 사설에 나타난 핵심 주장을 읽는다.



<경남도민일보> "절차는 밟았지만, 21일 공청회는 토론과 숙의의 장이 아니었다." "학생인권조례 지정 공청회 자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어른들이 귀를 기울여가며 슬기롭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어야만 했다." 공청회 무산을 아쉬워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경남신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 도내 전체로 확산되는 조짐이 심히 우려된다."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불만이 높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에서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세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충분한 것이다."



<경남일보>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학생인권이 보호될 정도로 교육현장이 심각한 상태냐는 것이다." "지금 같이 찬반 논란이 심각한 현실에서 충분한 숙고 없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자칫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성급하게 제정해선 안 된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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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진주의료원 새 병원 추진의 의미' 하나는 '4개 시.도에서 배우는 학생인권조례'를 제목으로 두 사안을 다뤘다. 업무 중의 하나로 비상임 논설위원들로부터 사설 원고를 받아 지면에 싣고는 있지만 때로는 내가 깊이 알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어 사설의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건지 자신이 없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업무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왜냐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증과정이 여러 단계 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와서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그렇다고 내가 논설위원들의 글에 감놔라 배놔라할 형편은 못되지만.


공부하는 동기로 우리 사설 만이라도 되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 공부도 며칠 갈는지는 모른다. 정말 신이 있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소원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집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오로지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사설은 전날 신문 월요일 자 1면 하단에 실린 '진주의료원 재개원 아닌 '셔 병원'으로' 제하의 기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방지하고자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로원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보다 새 병원 건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이다.


사설은 "다시 지방의료원이 생기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원이 지난 경남도정 "홍준표 도정의 대표적인 독단에 의한 실정"이라는 표현으로 홍 도정을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설은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폐원을 막으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논쟁의 여지를 가늠했다. 하지만 도민의 처지에서는 "확고부동한 공공의료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도의회 조례 등으로 이를 명확히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도민일보는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사설은 "2013년 조례 공포 1년을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학교를 각성시키고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고 "일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서울 광주 전북 지역에서는 제정 이후 교육부와 학교, 시민히 '학생인권조례 무효과 소송'에 나섰지만 한결같이 대법원 각하 처분, 기각 판경을 내렸다"고 학생인권조례 논란 과정을 되짚었다.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논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했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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