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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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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1.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던 일이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이를 치료해주고,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며,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 1안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함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 당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3.외국인 근로자도 합법 불법체류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대표전화 1588-0075로 연락을 주시며 친절히 안내해 드리며, 요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찾아가서 안내 및 처리하여 드립니다.

 

Үйлдвэрийн ослын даатгал гэж юу вэ? ("ҮОД")

 

1.ҮОД гэдэг нь аж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мтэл, өвчин. авсан,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алдсан, эсвэл ажлын байрандаа ажиллаж байх үедээ дээр дурдсан шалтгаанаар нас барсан ажилчдад зориулсан улсын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лын хөтөлбөр юм. Энэхүү хөтөлбөрөөр тэд тэжээлгэгчдийнхээ хамтаар амьжиргаагаа залгуулж чадах анхны нөхцөл буюу орлогыг баталгаажуулна.

ҮОД-ын бүх хураамжийг ажилчид бус ажил олгогчид хариуцна.

2.Нэг буюу түүнээс дээш олон ажилчин ажилладаг бүх ажлын байр (ажил олгогч) ҮОД-д даатгуулах ёстой. Ингэснээр үйлдвэрийн ослоор бэртэж гэмтсэн ажилчид зохих ёсны нөхөн олговор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но.

3.Ажлын байран дээрээ аж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осолд өртсөн цагаач ажилчид хууль ёсоор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эсэхээс үл хамааран дотоодын ажилчдын нэгэн адил эмчилгээний нөхөн олговор зэргийг авах эрхтэй.

4.Хэрэв ажил олгогч буюу компани аж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мтэл буюу өвчин авсан ажилчиндаа даатгалын тэтгэмж нэхэмжлэх өргөдөл бүрдүүлэхэд нь туслахгүй бол бидэнд утсаар (1588-0075) хандан дэлгэрэнгүй зөвөгөө авч болно.

 

처리 절차

1.재해발생

2.요양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병원에도 있음)

3.공단 지사에 제출 (회사소재지 관할)

4.산재보상 여부 결정

5.본인에게 통보

 

Журам: Холбогдох тэтгэмжийн нэхэмжлэл

1.Үйлдвэрийн осол тохиолдох

2.Холбогдох тэтгэмж нэхэмжлэх өргөдөл бүрдүүлэх (эмнэлэгт байдаг)

3.Өргөдлийг (өргөдөл гаргагчийн ажилладаг компаний) харъяа манай салбарт гаргах

4.Өргөдөл гаргагч ийм тэтгэмж авах эрхтэй эсэх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5.Өргөдөл гаргагчид мэдэгдэл өгөх

 

보험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전액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합니다.

2.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3.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요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긍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합니다.

4.장해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 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등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5.간병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티료가 끝난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합니다.

6.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평균임금의 52/100-67/100)이나 유족보상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합니다. 이때 장례를 실행한 자에게는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함니다.

7.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산재 근로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요양중인 외극인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계속 해야 함에도 조기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향후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기의 보헝급여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의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ҮОД-ын тэтгэмж

1.Эмчилгээний тэтгэмж

-Эмчилгээний тэтгэмжид ийм тэтгэмж гэж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гдсөн, аж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мтэл, өвчин авсан ажилчны эмчилгээнд зарцуулагдсан, эмчилгээ нь дотоодод зөвшөөрөгдсөн эмнэл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4 хоногоос илүү хугацаагаар хийгдсэн мөнгөн дүн орно.

2.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түр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

-Аж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мтэл, өвчин авсан ажилчдад олгодог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түр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 нь тэдний эмчилгээ хийлгэхийн тулд ажилдаа ирээгүй хоногийн дундаж цалингийн 70 хувиар хязгаарлагдана.

3.Гэмтэл-өвчний нөхөн олговрын жил тутмын төлбөр

-Гэмтэл-өвчний нөхөн олговрын жил тутмын төлбөр гэдэг нь аж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тэл, өвчнөө 2 жил эмчлүүлсний дараа ч бүрэн эдгэрээгүй ажилчинд олгодог жил тутмын төлбөр юм. Үүний тулд энэхүү гэмтэл, өвчний байдал нь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 алдалтын зэргийн стандартад таарсан байх ёстой.

4.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бүрмөсөн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

-Эмчилгээнд бүрэн хамрагдсаны дараа ч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алдсан хэвээр, тахир дутуугийн 14 зэргийн нэгэнд хамаарч байвал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бүрмөсөн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ийг төлнө.

5.Сувилгааны тэтгэмж

-Сувилгааны тэтгэмжийг эмчилгээ дууссаны дараа байнгын болон түр хугацаанд сувилгаа шаардлагатай тэтгэмж авах эрхтэй ажилчинд олгоно. Үүний тулд тухайн ажилчин эдгээр үйлчилгээг үнэхээр авсан байх ёстой.

6.Ар гэрийнхний тэтгэмж /Оршуулгын зардал

-Хэрэв ажилчин аж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ослын улмаас нас барвал, ар гэрийнхэнд нь жил бүр 52/100-аас 67/100 хүртэл дундаж мөнгөн дүнтэй тэнцэх ажилчны ар гэрийн нөхөн олговор буюу 1300 хоногийн дундаж цалингийн хэмжээтэй тэнцэх нэг удаагийн ажилчны ар гэрийн тэтгэмж олгоно. Ажилчны оршуулгын ёслолыг үйлдсэн ар гэрийнхэнд 120 хоногийн дундаж цалингийн хэмжээтэй тэнцэх оршуулгын зардал нэмж олгоно.

7./Мэргэжлийн/ хэвийн байдалдаа эргэж ороход туслах тэтгэмж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бүрмөсөн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 авч буй, үйлдвэрийн ослоор гэмтсэн ажилчин ажилд орохын тулд сургалтанд хамрагдах хэрэгтэй бол, сургалтын зардлаа төлүүлж болно.

Нэг удаагийн төлбөрийн хөтөлбөр

Хэрэв одоо эмчилгээнд хамрагдаж буй, үйлдвэрийн осолд орж гэмтсэн цагаач ажилчин эмчилгээгээ үргэлжл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овч эх орондоо буцах ёстой болбол, эмчилгээний тэтгэмж,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түр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 /гэмтэл-өвчний нөхөна олговрын жил бүрийн төлбөр/,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бүрмөсөн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ийн нийт мөнгөн дүнг нэг удаа бөөнд нь олгохыг хүсч болно. Энэхүү мөнгөн дүнг гэмтэл-өвчний байдлаас хамааруулан тооцоолно.

 

질문 답변

과거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불법체료자여서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급 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법체료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업재해 사실 확인을 화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이 없는 채로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확인하여 차리해드립니다.

 

치료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헌급여는 무었입니까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70-9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요양중에 본극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향후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긍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청구 하여 지급받은 후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Байнга асуудал асуултууд:

-Би ажиллаж байгаад гэмтсэн удаатай. Гэвч хууль бус цагаач ажилчин байсан тул тэд надад олгох ёстой нөхөн олговроо олгоогүй. Одоо би энэ гэмтлийнхээ тэтгэмжийг авах эрхтэй юу?

-Тухайн үйлдвэрийн ослоос хойш 3 жил өнгөрөөгүй, 4 хоногоос дээш хугацаанд эмчилгээ хийлгэсэн бол хууль ёсоор сууж байгаа эсэхээс үл хамааран нөхөн олговор авах эрхтэй.

 

-Ажил олгогч ажил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мтлийг маань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х дургүй байна. Тэгсэн ч гэсэн надад нөхөн олговор олгох уу?

-Ажил олгогч ослыг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хөөс татгалзсан ч гэсэн таны ажлын байр харъяалагддаг манай салбарт нөхөн олговор хүссэн өргөдлөө өргөн барьж болно. Ингэснээр бид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 асуудлыг шийдвэрлэх боломжтой болно.

 

-Эмчилгээнд хамрагдаж байхдаа ямар ямар төрлийн тэтгэмж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вэ?

-Таныг хариуцан эмчилж байгаа эмнэл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эмчилгээнд орсон зардлыг олгодог бол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түр алдсны тэтгэмжийг дундаж цалингийн 70-90%-иар бодож танд олгоно.

 

-Би эх орондоо эмчлүүлмээр байна. Би яах вэ?

-Та хожим эмчилгээний тэтгэмж,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түр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 /гэмтэл-өвчний нөхөн олговрын жил тутмын төлбөр/,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аа бүрмөсөн алдсаны тэтгэмжийг авах эрхтэй болж магадгүй учраас эдгээрийг нэг удаад бөөнд нь авсны дараа эх орондоо буцаж болно.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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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진 감독의 2010년 작 '굿바이 보이'는 적어도 내가 보기엔 진우라는 주인공 아이가 겪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다. 

하나는 백수로만 살아가는 아버지와 또 하나는 신문팔이하면서 만난 창근이란 친구다.

아버지에게서 가정이란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철새 둥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아버지에게선 자식들이 몰랐던 병이 있다. 심각한 위염이다. 뒤늦게야 짜장면을 먹지 않은 이유를 알게된 것은 주인공을 더욱 슬프게 한다. 사실 위염으로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첫번째 결혼을 실패하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삶을 살다 간 것이 슬픈 것이다.

삶을 포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진우의 아버지는 자살 보다는 비루하게 사는 쪽을 택했다. 결국 그러한 삶이 조금이나마 가족에게 '보험금'이라는 목돈을 안겨다주긴 했다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죽으면서 진우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웃는 모습은 묘한 늬앙스를 던져준다.

또 하나의 사례로 창근이는 배짱이 두둑한 아이다. 비록 힘은 없어도 기죽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주인공 진우는 감히 흉내도 못낼 모습이지만, 창근은 오히려 그 때문에 뇌 기능을 잃게 되는 장애인이 되어버린다. 비겁한 구청장의 아들이 쪽수로 창근을 몰매준 것이다. 정정당당히지 못하고 조직의 힘을 등에 업고 턱쪼가리에 힘을 넣는 치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치일까.

아버지와 창근,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사회의 낙오자다. 아버지는 평생을 헛된 꿈, 즉 구청장이 되려고 선거 때만 되면 집권당, 당시 민정당을 드나들며 열심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창근은 강한 척하다가 흉기로 머리를 맞아 결국 병신이 되어 바보로 살아간다. 두사람 모두 진우와 헤어진다. 굿바이다.

진우는 이삿짐 차 뒷칸에 타고서 지금까지 자랐던 동네를 떠난다. 바보 창근이가 자전거를 타고 죽어라 쫓아 온다. 친구 진우를 보내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진우는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라이터를 창근을 향해 던진다. 아버지와도 완전한 이별이고 창근과의 인연도 이것으로 끝이다. 중학생 어린 나이에 두 가지 이별을 겪은 진우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될까?

나는 과연 진우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창근과 같이 '당랑거철' 무모한 자신감으로 살진 않았을까. 데모를 진압하는 전두환의 개들에 의해 전세 살던 누나가 서답치고난 뒤의 빨래처럼 축 늘어져 끌려가던 모습을 겁에 질려 지켜만 보고 있던 모습은 혹시 내가 아닐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달리 있을지 몰라도 나는 '굿바이 보이'를 이렇게 읽었다. '비겁함이여 안녕!'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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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언행이 일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아니면, 대통령이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어청수 전 촛불집회 명박산성 주인공을 경호처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그것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당하고서 MB하신 말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한 직후의 액션이어서 더 황당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거짓말쟁이에다 표리부동까지 겹쳤으니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악역'의 전형입니다.


선출된 정치인은 그 유권자의 그릇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나야 찍지는 않았지만 그런 불명예를 나에게 뒤집어씌운다 해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말이죠.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MB처럼 거짓말도 하고 언행불일치, 표리부동으로 살면 어떨까하고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보든말든 속이고 등쳐먹고 극도의 이기심으로 이득을 잔뜩 본다면 깃발 날릴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 바보같고 등신같고 팔푼이같이 보이겠죠.

그렇게 살면서 욕만 안 얻어먹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정의라는 불씨가 남아있어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니 그게 문제이지요. 천상 나는 겁이 많아서 MB처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은 젊은 세대와 소통을 강조하고 행동은 젊은 세대가 감히 넘보지도 못하게 명박산성을 쌓는 이런 제 편한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니 참 편하게 사십니다. MB의 마지막 재임기간을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확실히 지켜줄 것 같습니다. 명박산성을 겹겹으로 쌓아 나중엔 안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감옥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신뢰', 사람간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우스개소립니다만 전쟁 통에 분대장이 참호속에 있는 분대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다같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돌격 앞으로. 와!!!!" '와!' 소리까지 제가 질러놓고는 쫄따구들만 총알 날리며 뛰쳐나가는데 저는 참호 속에서 가만히 있는 분대장.

다음번에 똑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기야 쫄따구들이 순진하면 몇 번은 속아넘어가겠죠. "와!!!!!" 모두 참호 속에서만 소리지르고 아무도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콩을 콩이라고 해도 '에이 무슨' 합니다. 집안에선 어른이 신뢰감이 있어야 명이 서고 나라에선 대통령이 신뢰감이 있어야 백성이 따르는 법인데 말입니다.

이번 서울 시장에 박원순 변호사가 된 것은 지금까지와의 다른 정치형태가 시작되는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기존 정당정치의 조직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던 시절이 가고 뭇 백성들이 서로 소통하며 투표하니 선거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가 나타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 당 조직이 감싸안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던 시대는 가고 백성의 감시 속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정치를 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두려워할 부류들이 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명맥을 이어왔던 보수꼴통 언론들과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정당입니다. 권력을 내놓기 시작할 때 이들은 맹수로 변할 수 있으므로 백성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란 당부를 드립니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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