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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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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이었나. 더 되었을 수도 있겠다. 수요문화대학을 2번 연속으로 수강한 적 있다.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강의 내용을 2시간 짜리로 딱인 그런 구성이고 재미도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3.15아트센터에서 하는 화요명작감상회보다는 못하다 싶지만. 화요명작은 한 강사가 주1회 한달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무 시간대라 들을 수 없지만 화요명작이나 수요문화대학이나 다 듣고싶은 문화강좌다.

 

보도자료가 왔길래 공유차원에서 블로그에 옮긴다.

 

1년의 기다림 끝, 우리 다시 만나요

모두가 기다려온 제38기 수요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창원문화재단은 지친 일상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38기 수요문화대학을 개강한다. 3월 17일 제1강, 배우 황석정의 <나는 왜 연기를 하는가?>(나의 배우일기)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시민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제38기 수요문화대학은 △ 정제된 서정으로 비극적 현실 세계에 대한 자각 및 사랑과 외로움을 노래하는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 TV매체로 자주 만나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 변호사 양소영 △ 미술품 경매사 손이천,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통해 인간 삶의 실제를 추적하면서 그 저류에 흐르는 규범 혹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준, 과학과 예술의 만남 △ 대기과학자 조천호 △ 물리학과 교수 김상욱, 예술 강의와 공연의 만남 △ 국악인 박인혜 △ 하피스트 윤혜순 △ 소믈리에 이승훈과 함께 한다. 전남 여수로의 문화탐방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해 지는 요즘, 명사들과 함께 나누는 공감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수)부터 12일(금) 까지 이며,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수강료는 7만원으로 회원할인 및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38기 수요문화대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전 좌석 지그재그 띄워 앉기 시행으로 211명을 모집할 예정이다.(선착순 마감)

문의) 055-268-7900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 

※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시설 입장 시 발열 체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강연 일정 및 강사 운영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강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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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에 소개된 안내>

 

지원안내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

창작준비금 사업개요구분프리랜서 예술인근로자인 예술인문화예술사업자지원항목지원금상한액(1인, 1개월)합계세부내역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50% 지원
(지역, 임의가입)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40% 지원
(사업장 가입)
43,650원 월 38,050원 월 39,85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43,650원 32,310원 5,740원 32,310원 7,54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지원
’20년 최저임금 월 1,795,310원 기준
납부보험료 각 4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상한액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상한액 기준) ’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지원대상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신청 후 심의 완료 시 신청가능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사업 공고 후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가능 (첨부서류: 표준계약서)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범위 : 2019년 10월 ~ 2020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4/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제외

- 월소득 316만원 이상 지원보류 (‘20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미지원

 

※자세한 내용은 연결주소 타고 들어가기

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9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복지재단,반응형홈페이지

www.kawf.kr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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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정책세미나 두 개의 발제를 들었다. 기억을 돕고자 시청하면서 갈무리한 화면을 블로그에 기록한다. 두 번째 임학순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발제.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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