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설 특별사면, 원칙 없는 특권 제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반대여론에도 아랑곳 없이 안하무인으로 제식구 특별사면을 단행할 모양이다.
그 중에는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된다고 한다. 천신일 세중나모회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총 55명으로 경제인이 12명으로 가장 많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사면을 두고 말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이번 사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청와대와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시중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추가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CBS는 29일 자 논평을 통해 "최시중 전 위원장은 아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며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 알닐 수 없다"고 했다.
CBS는 그러면서 "최시중 씨는 사면 대상은커녕 추가수사가 필요한 범죄혐의자로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측근의 EBS 이사 선임대가 2억 수뢰, 양아들 정용욱 씨를 둘러싼 비리추문 등 밝혀질 게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특별사면'에 대한 제한규정을 담은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따른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선 사면권에도 제한 규정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본은 법무부에 사면 전담부서가 있어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특별사면이 5공화국 이후 총 58차례 17만 4187명이 사면복권됐지만 독일의 경우 1950년 이후 사면이 단 10건만 있을 정도로 엄격히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아무리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기준도 원칙도 없이 대통령의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는 부정적 시각이 많은 만큼 이번을 계기로 사면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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