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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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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판촉 예사·타언론사 사진 불법전재
공정위마저 사건처리 미뤄 신고자 분통

얼마 전 사무실 책상 전화로 상기된 목소리의 한 남성이 "조선일보 저 사람들 어찌 고발하는 방법이 없겠냐"며 물어왔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자신은 농협에서 일을 하는데 조선일보 판촉요원 두 사람이 입구를 막아서서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데도 구독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제3자이지만 고발을 할 수 없느냐는 거지요.

물론 돈을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품이나 무가지 투입 약속이 적힌 메모지 같은 것이 있다면 구독자의 양해를 얻어 대신 증거를 제시하며 고발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사고할 의향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이는 이래저래 궁리를 해봐도 제3자가 해결할 방법이 없자 허탈해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고로 신문고시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두고 쉽게 표현한 말인데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무가지·현금·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해 거대 자본을 '자랑하는' 서울 지역의 신문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법을 어겨가며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사기업이긴 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언론사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듯 불법행위를 밥 먹듯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경남도민일보 독자 이지환씨가 도민일보에 제보해 실린 일명 '소원거북'사진. 동물학대 논란으로 꽤 많은 언론이 전재함.

얼마 전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일명 '소원 거북 동물학대 논란'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도민일보 독자가 제보하여 인터넷 신문에도 실리고 지면으로도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 사진을 조선일보에선 일언반구도 없이 복사해서 자신의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출처도 전혀 밝히지 않고 말이죠. 다른 언론사에선 사전에 허락은 받지 않았더라도 출처를 밝힌 데 비하면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안하무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다른 언론사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조선일보의 비양심적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선일보로부터 피해를 볼지 걱정입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횡포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에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더군요.

작년 8월이었던가, 아는 어떤 분이 조선일보 판촉사원으로부터 공짜로 7개월을 넣어주고 현금 3만 원에 소년조선일보까지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답니다. 길면 한 2년 보고 끊을 생각으로 구독신청을 하고선 나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했지요. 포상금도 최소 30만 원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신고포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신고 조회'를 보면 벌써 작년 9월에 '신고처리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하기에 반년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더군요.

부산 공정위 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몇 번이고 "다음 주면 해결된다"하면서 연락까지 준다고 하고선 감감무소식이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경품 제공을 신고하면 2개월 만에, 늦어도 4개월 안에 처리되었는데 요즘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정권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무서워 살겠나?' 하는 날은 절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데스크칼럼] 법 위의 조선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394 - 경남도민일보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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