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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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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상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2일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를 막고자 야당 의원들이 임시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며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려나 싶었는데, 일찍(?) 한계를 드러내며 여당에 손을 들고 말았다. 물론 몇 가지 명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경향신문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은근히 국민의 심판을 기대했다.


2016년 3월 3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가 집권세력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 내용을 옮겨 적는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 삼아 버티기로 일관하자, 야당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192시간 만에 중단했다.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그동안 테러에 대응할 제도와 기구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그런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는 테러 대응이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정보원에 국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한 게 잘못이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인 게 확인됐다. 중국지방정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인권의식도 희박한 개혁 대상이 바로 국정원이다. 그런곳에 광범위한 국민 사찰·감시 권한까지 주겠다니 오·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테러 위험인물을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영장도 없이 이들의 금융정보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e메일·문자메시지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 통제장치라곤 대통령령으로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는 데 그쳤다. 결국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권세력에 저항하는 정치 세력을 사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민감시 일상화를 초래한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야당은 9일간 38명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법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 어떤 대화와 타협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독소조항 수정 요구에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벼텼다. 제1야당으로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도 능력부족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합법적, 민주적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이념전으로 깎아내린 발언은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질서있는 퇴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국정원과 여권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일탈이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관련자들의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던 시민들에게는 투표권이란 무기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집권 세력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여당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란 예측, 받아들이긴 하겠으나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표현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마지막날 박영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때 구차하게 국민에게 매달리는 듯한 그 '오버'가 연상됐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도움에 호소하지 말고 어쨌든 '옳은 길'로 무소처럼 가야하는 것뿐이다. 진인사대천명. 그래야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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