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집회가 선거법 위반?
돌이끼의 작은생각 / 2010. 4. 27. 05:59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긴지 죽이긴지 정부 시책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중앙선관위가 이와 관련된 집회나 플래카드 설치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나 다름 없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렸다. 아전인수격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리수를 두어가며 정부와 여당의 편에만 서서 자꾸 올가미를 들이댄다며 더 큰 역풍을 맞을 게 뻔함을 왜 모르는가.
그리고 4대강이니 세종시니 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다. 당연히 선거의 핵심 논제로 피할 수 없는 사안이거니와 선거와 관련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듯 주민과 시민단체, 또는 찬성론자들의 집회 또한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집회나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선전은 국민들이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알게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안임을 중앙선관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막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라는 사실을.
'돌이끼의 작은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작그만! 재난대응 훈련 (0) | 2010.05.13 |
---|---|
심야 삼제(深夜三題) (0) | 2010.05.12 |
독도 분쟁화 본격화한 일본 (0) | 2010.04.01 |
'부자급식'이라며? '부자감세'는 왜 했나? (0) | 2010.03.25 |
마산역 앞 늙은 고양이 (0) | 201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