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 청년위 “청년 공천 의무 지켜야”
이 글은 어제 교통방송에서 주간경남뉴스픽으로 보도했던 내용을 스트레이트 기사형식으로 바꿔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경남 청년위 “청년 공천 의무 지켜야”…실효성 없는 제도에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청년 공천 의무 규정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앙당이 당규로 명문화한 광역의원 청년 공천 20% 이상, 기초의원 30% 이상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당이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마하려는 청년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선,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책임을 청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모 의원은 청년 공천 의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지켜도 별다른 혜택이 없는 구조 탓에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사문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선거를 돌아보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며, 형식에 그친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형익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창원시의원) 역시 경남 지역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경남에서 험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청년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이 도당 차원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청년을 찾다 보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기 어렵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청년을 배치한 뒤 낙선하면 ‘청년이 부족하다’는 프레임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청년 후보 관련 규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지방선거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해 청년 후보자 가산 비율을 상향했다. 35세 이하는 기본 득표의 25%, 36~40세는 20%, 41~45세는 1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가산 폭을 넓혔다. 다만 현직 의원이나 기성 정치인의 경우에는 가산 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별도 기준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 후보 가산점을 당헌·당규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차원에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35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 득표의 60%, 36~40세는 50%, 41~45세는 40%의 가산점을 받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실제 득표율이 10%일 경우 35세 이하 청년 후보는 16%로 환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도화되지 않은 탓에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선거 때마다 기성 정당들이 ‘청년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청년팔이’가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여주기식 공천이 이어지면서 자격 논란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경남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선거 직전에 30대 여성 정치 신인을 창원시의원 후보로 공천했으나,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 군 비하 발언 등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청년 정치 참여의 현실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치러진 경남지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체 후보자 668명 가운데 20대는 8명, 30대는 34명으로 모두 합쳐 42명에 그쳤다. 전체의 6.2%에 불과한 수치다.
반면 50대 후보는 323명으로 48.3%를 차지했고, 60대 후보는 206명으로 30.8%를 기록했다. 50~60대 후보가 전체의 79.1%를 차지한 셈이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50~60대 후보 비율이 51.2%였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천 비율이나 가산점 논쟁을 넘어, 평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구조적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는 한, 청년 정치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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