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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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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가 남원 군민 앞에서 썰을 푼 '명연설'이 당시엔 어땠는지 몰라도 썩 논리적이라거나 감동적이지는 않다. 마도로스가 수입의 6할을 선주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농민이 7할~6할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지, 아픔을 공감한다면서 연극에서 대사가 6할을 일한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된 것을 남로당 요구대로 무상몰수 무상분배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게 관객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었나에는 좀 의아한 구석이 있다. 어쨌든 이광래는 그렇게 연설해서 관객의 동의를 얻어 대본대로 공연을 한 모양이다.


미군정 시대 포고령이 바로 법이었으니... 1948년 200원짜리 관람료에 세금을 매겼으니 많은 극단이 해체되고 관람료 10원짜리 저급한 공연이 판을 치게 되었단다. 여튼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잘 해야 하는겨.



"발바닥 밑이 저승인 뱃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뱃일을 했으면서도, 일제강점기 때에는 순 수입액이 6할은 선주에게 빼앗기고 나머지 4할로 선원의 등급에 따라 얼마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농민들도 한해 농사를 뼈빠지게 일하여 추수를 하고서도 7할 내지 6할을 지주에게 착취당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이른 봄이었다고 함)가 되면 양식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해 간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주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몽땅 다 빼앗아버리면 그들은 또 무얼 먹고 삽니까? 지주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동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대사에서 6할을 일한 사람이 가지고 4할은 지주에게 주자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남원) 남로당 당원들이 와서 '무상 몰수하여 무상 분배하는 대사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이 작품의 대사는 어디까지나 예술활동이지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 대사를 바꾸면 연극이 되지 않는 고충이 있습니다. 남원 군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공연을 하라는 함성이 장내를 진동시켰다. 훗날 온재는 '한 사람에게 진실한 감정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하다'는 괴테의 말을 실감했었다고 술회하곤 했다.


이어서 6월에 문교부(교육부) 주최로 제1회 연극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대 성황을 이루었지만 무대공연에 관한 일체의 실무는 무대예술원 특히 이광래가 총책을 맡아 그 대회를 성공리에 끝마치게 된다.


그런데 뜻밖에도 1948년 5월 27일부로 미군정포고령 제1913호가 발표되어 연극 영화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그리하여 6월 1일부터 3일간 남한 전지역 모든 극장은 항의의 표시로 일제히 문을 닫은 것이다. 포고령은 종래의 극장 입장세 3할을 10할로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었으니 이에 온 연극인과 극장 측이 동맹파업한 셈이었다.


이 여파로 대부분의 극단이 해체 혹은 해산되고 '신청년', '극예술협회', '청춘극장', '황금좌' 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틈새를 노려 당시 극장 관람권 200원 하던 시절에 10원짜리 싸구려 극장인 동대문 계림극장 등이 나타나 사이비연극이 판을 쳤고 (10원 이하라야만 면세가 되었기 때문에) 덩달아 모모사단·모모청년단 심지어는 경찰 후원회까지 신파극단을 앞세워 이른바 후생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면세 혜택을 받아 그 이익금을 착복하는 바람에 한국 연극계는 무지와 악덕만이 난무하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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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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