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289)
돌이끼의 작은생각 (110)
돌이끼의 문화읽기 (470)
다문화·건강가족 얘기 (20)
경남민속·전통 (14)
경남전설텔링 (74)
미디어 웜홀 (142)
돌이끼의 영화관람 (21)
눈에 띄는 한마디 (8)
이책 읽어보세요 (76)
여기저기 다녀보니 (92)
직사각형 속 세상 (92)
지게차 도전기 (24)
지게차 취업 후기 (13)
헤르테 몽골 (35)
돌이끼의 육아일기 (57)
몽골줌마 한국생활 (15)
국궁(활쏘기)수련기 (16)
Total
Today
Yesterday
04-20 00:0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보도자료.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 또는 활용하는 사례가 일상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뉴스 이용 기준이 나온 것은 잘 된 일이다. 진작에 나왔어야 할 내용인데... 늦은 감이 있다. 대개 개인들, 혹은 단체들의 인식 전환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도자료와 뉴스 이용 기준을 덧붙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 유튜브 영상 갈무리. https://www.youtube.com/watch?v=ksujE6q7clc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이용 기준 마련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 제정 및 배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1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회장 정영무)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 배포했다. 규칙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는 ‘직접링크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대한 이용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뉴스저작권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기사와 영상, 보도사진 등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뉴스콘텐츠도 음악․영화․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된다.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뉴스라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배포하는 행위도 뉴스저작권 침해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뉴스콘텐츠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재단과 위탁 언론사 협의체인 디지털뉴스협회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했다. 디지털뉴스협회 비회원사인 중앙일보 등도 동참했다. 규칙의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