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남뉴스픽)20251013재택의료센터 현실과 경남 공공요금 격차

1.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만나는 주간 경남 뉴스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지난 9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 공개한
전국의 재택의료센터 운영현황에서 창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 3월‘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경남의 공공요금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어서
그 사안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럼 우선 창원에 한 곳도 없다는 재택의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주시죠.
재택의료센터는 이름처럼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왕진이나 방문요양이 아니라
의료, 요양, 돌봄이 통합된 지역 단위의 복합지원체계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즉 의료, 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기관이 됩니다.
재택의료센터의 구성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필수 인력이고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도 필요할 경우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주관 3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일부 시군구에서 운영중입니다.
3.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군요.
그렇다면 전국의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창원시에 재택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짚어주시죠.
재택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229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113곳 지자체에서 19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28개소로 출발했습니다.
2024년 2차 시범단계에선 93개소로 확대했고 현재 3차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율 1위인 곳은 대전으로 100%고요, 서울은 84%입니다.
시군구의 참여율을 보면, 229개 시군구 중에서 113곳이 참여하고 있으니
절반 수준입니다만, 의료기관 유형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사례도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는 재택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이 없다’는 행정적 문제를 넘어
돌봄통합지원 체계 전반의 균형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공백을 드러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2499명인데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요지역이죠.
수원의 경우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3000여 명 있는데 6개소가 있고요,
용인의 경우 3200여 명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원의 거동 불편 노인이나 중증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니 환자와 가족 모두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봐야겠죠.
창원시가 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더라도 돌봄 시스템이 없는 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4. 듣고 보니 창원시가 내년 법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광역단체 차원에서 경남은 또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경남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5곳만 재택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지정비율로 보면 28%인데,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해, 거제, 진주시 그리고 산청, 하동군만 있고 나머지엔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광역 3곳
강원도와 광주, 대전시, 그리고 기초 40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에는 강원,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이렇게 6곳이고요, 기초는 61곳에 그쳤습니다.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지자체는 광역 8곳인데 여기에는 경남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와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아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오는 22일 국민의힘 김순택 의원 주최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5. 그런가요? 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네요.
토론회 취지나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김순택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날 발제는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의의와 경남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협회 측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6. 재택의료센터 시스템이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라는 얘긴데,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예, 이 법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27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는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각각의 개별 제도, 즉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 중심의 포괄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재가 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7. 법에 의하면 핵심 기관이 돌봄통합지원센터가 될 텐데, 재택의료센터와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는지 살펴주시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간대 순서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발생하면
돌봄통합지원센터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 등 기본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대상자의 생활과 건강, 사회적 요구 등을 평가해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속에는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간호, 요양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재택의료센터가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를 수행하고
다시 의료 수행 정보를 돌봄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8. 잘 알겠습니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모든 지자체가 내년 법 시행 전에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공공요금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라는데,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지난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지자체 공공요금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양산시 쓰레기봉투 요금과 합천군 택시 요금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구역 내인 경남에서 지역별로 생활 공공요금이
최대 15배나 격차가 발생한 현상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9.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느 지역이 얼마인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죠. 양산시의 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은 950원입니다.
전북 진안은 200원이라고 하니 4.8배 차이가 나네요.
경남에선 합천군이 350원이니까 2.7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또 합천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5800원으로 전국 최고가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4800원이니 1000원이 더 비싼 셈이고요,
창원시는 4000원이니까 1800원이나 비싼 요금입니다.
물론 소규모 군 지역이 큰 도시보다 택시요금이 비싼 데는
수요가 적고 운행거리가 긴 지역적 특성 때문이긴 한데요,
하수도요금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사천시는 2만 2160원인데, 세종시 2만 3600원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찍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곳은 남해군으로 1500원입니다.
그러니 비율로 따지면 무려 14.8배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똑같이 물 20㎥, 즉 2만 리터의 물을 쓰는 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공공요금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 같은 광역 단위 내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 지역별로 공공요금이 차이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교통요금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인구밀집지역이면 단가가 낮고 농어촌지역이면 단가가 높아
규모의 경제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정자립도나 원가 산정방식이 지역마다 다른
행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선거나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격차는 불공정한 차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표준요금제 도입이나 교차보조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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