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1 [그땐 그랬지]노래방 심야영업 團束, 이용자도 처벌 1992년 5월 29일 목요일 경남매일 기사 노래방 심야영업 團束 6월부터 이용자도 경범죄 처벌 검토 정부는 29일 오전 총리실주관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관계부처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행위, 소극장 안전문제, 오토바이폭주족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총리실 이충길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내무 법무 보사 문화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일 현재 전국적으로 2133개에 달한 노래연습장의 무분별한 심야영업행위 등을 막기 위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6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노래연습장의 주인은 개점에 앞서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고 심야영업과 18세 미만 청.. 2008.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