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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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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5월 29일 목요일 경남매일 기사
노래방 심야영업 團束
6월부터 이용자도 경범죄 처벌 검토

정부는 29일 오전 총리실주관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관계부처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행위, 소극장 안전문제, 오토바이폭주족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총리실 이충길 제4행정조정관 주재로 내무 법무 보사 문화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일 현재 전국적으로 2133개에 달한 노래연습장의 무분별한 심야영업행위 등을 막기 위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6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노래연습장의 주인은 개점에 앞서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고 심야영업과 18세 미만 청소년의 입장이 금지되며 상업지역 내 위치하지 않은 업소는 6개월의 경과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단속을 피해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업주 외에 심야유흥업소 이용자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해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소극장에 대해서는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해 옥내소화전 화재발생탐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소극장에서 성인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심의등급을 세분화하고 극장연합회를 통해 자율적인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래방을 밤 12시 넘어 영업을 하면 단속하는 시절이 있었다. 1992년 5월 기사에 이런 내용의 예고기사가 있는 걸 보니 내가 단속을 피해 노래방에 들렀던 때는 이보다 한참 뒤인 듯 하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하나. 아마 마산종합운동장 부근이었지 싶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돈은 없고 시간만 많았던 친구(젊은 나이에 머리 숯을 많이 잃어버린)가 술 한 잔 한 김에 노래방 가자고 바득바득 우기는 통에 끌려간 곳이었다.

노래방 앞에 당도하니 12시가 넘은 시각, 셔터는 내려져 있고 불도 다 꺼졌는데 무슨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냐며 돌아서려 하자 문이 스르르 열린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 노래방은 친구의 단골이다. 돈도 없는 놈이 이런 곳엔 단골도 많아요.

노래방은 지금처럼 방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홀 한쪽으로 둥그렇게 테이블이 놓여있는데 가운데 노래 선곡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었다. 책을 보고 번호를 불러주면 그 여성이 숫자를 누른다. 노래를 부르다가 박자나 음정이 틀린다 싶으면 도우미가 함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그래서 노래기기에서 나온 두 개의 마이크 중에서 하나는 꼭 그 도우미가 쥐고 있었다.

당시 이런 노래방을 일본식 이름 그대로 '가라오케'라고 불렀는데 술도 팔았다. 이 가라오케가 이후 노래방과 노래주점 등으로 나뉘어 영업을 하게 됐다. 참 오래된 일이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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