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1 2018년 11월 2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 하나는 '진주의료원 새 병원 추진의 의미' 하나는 '4개 시.도에서 배우는 학생인권조례'를 제목으로 두 사안을 다뤘다. 업무 중의 하나로 비상임 논설위원들로부터 사설 원고를 받아 지면에 싣고는 있지만 때로는 내가 깊이 알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어 사설의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건지 자신이 없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업무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왜냐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증과정이 여러 단계 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와서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그렇다고 내가 논설위원들의 글에 감놔라 배놔라할 형편은 못되지만. 공부하는 동기로 우리 사설 만이라도 되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 공부도 며칠 갈는지는 모른다. 정말 신이 있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2018.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