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
하나는 '진주의료원 새 병원 추진의 의미' 하나는 '4개 시.도에서 배우는 학생인권조례'를 제목으로 두 사안을 다뤘다. 업무 중의 하나로 비상임 논설위원들로부터 사설 원고를 받아 지면에 싣고는 있지만 때로는 내가 깊이 알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어 사설의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건지 자신이 없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업무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왜냐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증과정이 여러 단계 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와서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그렇다고 내가 논설위원들의 글에 감놔라 배놔라할 형편은 못되지만.
공부하는 동기로 우리 사설 만이라도 되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 공부도 며칠 갈는지는 모른다. 정말 신이 있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소원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집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오로지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사설은 전날 신문 월요일 자 1면 하단에 실린 '진주의료원 재개원 아닌 '셔 병원'으로' 제하의 기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방지하고자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로원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보다 새 병원 건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이다.
사설은 "다시 지방의료원이 생기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원이 지난 경남도정 "홍준표 도정의 대표적인 독단에 의한 실정"이라는 표현으로 홍 도정을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설은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폐원을 막으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논쟁의 여지를 가늠했다. 하지만 도민의 처지에서는 "확고부동한 공공의료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도의회 조례 등으로 이를 명확히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도민일보는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사설은 "2013년 조례 공포 1년을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학교를 각성시키고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고 "일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서울 광주 전북 지역에서는 제정 이후 교육부와 학교, 시민히 '학생인권조례 무효과 소송'에 나섰지만 한결같이 대법원 각하 처분, 기각 판경을 내렸다"고 학생인권조례 논란 과정을 되짚었다.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논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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