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1 예술인 여름호 '예술인 불공정과 이별하기'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문화예술계 공정성 회복과 예술인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호 '예술인 불공정과 이별하기' 집중기획 전문이다. '예술인의 근로자성'이라는 표현이 눈에 쏙 들어온다. 김현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노무사의 글. -주로 이루어지는 상담과 신고 : 불공정계약, 수입 미분배, 창작활동 방해, 예술인정보 부당 이용, 예술인 저작권 등. -소액체당금 : 임금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 미지급금에 대래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내어주는 돈. 이는 예술인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복지정책 일환. 배우 스태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예술인의 .. 2020.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