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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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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문화예술계 공정성 회복과 예술인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호 '예술인 불공정과 이별하기' 집중기획 전문이다.

 

'예술인의 근로자성'이라는 표현이 눈에 쏙 들어온다. 

김현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노무사의 글.

 

-주로 이루어지는 상담과 신고 : 불공정계약, 수입 미분배, 창작활동 방해, 예술인정보 부당 이용, 예술인 저작권 등. 

 

-소액체당금 : 임금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 미지급금에 대래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내어주는 돈. 이는 예술인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복지정책 일환. 배우 스태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예술인의 근로자성 : 예술인의 창의성은 노동과정에서 드러나는 직업적 특성. 계약 형태가 프로젝트형 고용의 전형임에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근로자성 인정받지 못했지만 팀의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르에선 인정된 대표적 사례가 뮤지컬 <친정엄마> 체당금 지급 사안.

 

-다른 장르 예술인 근로자성 입증 방법 :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출퇴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임금지급 방식의 경우 각 회차 별 산정이 기본적인 계산법이라는 점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려면 : 근로자 인정 여부를 떠나 미지급금에 대한 입증을 위해선 계약서 반드시 작성. 명의만 대표자인 경우가 많으니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름과 주소 기재해 연대책임 지게 해야. 고의 체불인 경우 예술인 신문과 적극 활용.

 

관련 기사 링크 : http://news.kawf.kr/?searchVol=43&subPage=02&searchCate=03&page=&idx=621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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