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유죄1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 유죄판결 언론 사설의 '목소리' 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서울지역 몇몇 신문들과 경남지역 신문들 사설 제목을 들여다 봤다. 동아일보 : '성완종 리스트' 1심 유최 홍준표 지사 사퇴해야. "법정 다툼은 지사직을 사퇴하고 계속하는 것이 도리다." 국민일보 : 홍준표도 1심 유죄…윗물부터 맑아야 청렴사회 된다. "모래시계 검사의 유죄 판결은 스폰서 검사 사태와 맞물려 더욱 씁쓸하다." 중앙일보 : 홍준표 유죄…사실일 가능성 커진 '성완종 리스트'. "리스트에는 (이완구, 홍준표) 이 두 사람과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 2016.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