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1 창원대 학생들의 제7회 다문화예술제 지난 17일 창원대 옛날 2호관인 21호관, 경상대 건물 4층에 있는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렀다가 NH인문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예술제를 보게됐다. 학생들이 나름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문제, 불법 체류문제 등을 다룬 팀에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분 상의 이유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2013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가 신고를 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게다가 경찰에 찾아가거나 신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 2017.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