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시가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5월 11일치 1면 보도. 공식명칭은 '근로자이사제'다. 법률상 공식명칭이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이란다. 거야 뭐 어쨌든. 서울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대립되는 개념(실제로 기업 운영에 있어서 경영과 노동이 대립하는 게 아님에도 그렇게 비춰진 경향이 짙다)이 아니라 동반하는 것임을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인식변화가 기대된다. 근로자 이사는 노동자 30명 이상인 서울시의 15개 출연기관에서 뽑게 되는데, 공개모집 혹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해 선출한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로 보수가 없다. 또 이사.. 2016.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