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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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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5월 11일치 1면 보도.

 

공식명칭은 '근로자이사제'다. 법률상 공식명칭이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이란다. 거야 뭐 어쨌든. 서울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대립되는 개념(실제로 기업 운영에 있어서 경영과 노동이 대립하는 게 아님에도 그렇게 비춰진 경향이 짙다)이 아니라 동반하는 것임을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인식변화가 기대된다.

 

근로자 이사는 노동자 30명 이상인 서울시의 15개 출연기관에서 뽑게 되는데, 공개모집 혹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해 선출한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로 보수가 없다. 또 이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탈퇴해야 한다.

 

노동자 출신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기관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런 제도를 두고 경영자총협회는 "한국사회의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무슨 부작용, 무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인지 참.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걸 보니 이들의 노동자를 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는 알겠다. 오히려 그런 시각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주인의식'을 가져달라고 외쳐왔다.그러한 외침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처럼 실질적인 제도가 있어야 했다. 이제야 그런 외침이 실천되는 것이다. 시작이다. 잘될 것이다.

 

비록 이사제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제도를 마련해 실천해온 경남도민일보의 사례가 그렇다. 오늘 5월 11일, 경남도민일보의 창간 기념일이다. 겸사겸사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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