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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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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730분 성산아트홀 대극장서 박태영 지휘 소프라노 서윤경 출연


베토벤 교향곡 1번 다장조 작품 21번과 리게티의 오페라 ‘레 그랜드 마카브레’ 중 종말의 신비. 앤더슨 무도회의 미녀, 썰매타기, 나팔수의 휴일, 타자기, 샌드페이퍼 발레, 재즈 피치카토, 그리고 피들 패들. 오는 13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 목록이다.


이번 연주회는 앤더슨의 작품에 관심을 많이 두었나 보다. 소개된 내용을 보니 앤더슨은 미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재치 넘치는 콜라보레이션 관현악곡을 작곡해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창원시향의 연주를 한 번이라도 감상한 관객이라면 상임지휘자 박태영의 뛰어난 곡 해석력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공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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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즐기go]6~12일 경남의 공연·전시


창원


<전시>




△창동예술촌 해외 교류 프로젝트 ‘MAGIC GARDEN-매직가든’ = 2017114일까지. 창동예술촌 아고라광장. 무료. 055-222-2155.

△박연규 개인전 ‘Send a Message to You-너에게 보내는 메시지’ = 2017114일까지. 창동예술촌 아고라광장. 무료. 055-222-2155.

△사인사색전(감성빈 김택균 엄경근 정규옥) = 2017122일까지. 문신미술관 제2전시관. 유료. 055-225-7181.

△창동예술촌 기획 입주예술인 정기 발표회 ‘Resonant – 공명’ =2017122일까지.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 전시실. 무료. 055-222-2155.

△강화자 초대개인전 = 201713~26. 창원the큰병원 숲갤러리. 무료. 055-270-0800.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명화여행전 = 201713~226. 성산아트홀 제1~6전시실. 유료. 055-719-7800.


김해


<전시>


△어린이 특별전 ‘얼렁뚱땅 색깔공장’ = 2017228. 윤슬미술관 제1전시실. 유료. 070-5102-6037.

△소장품전 ‘풍경 Landscape’ = 201757일까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큐빅하우스 제4갤러리. 유료. 055-340-7000.

△세라믹창작센터 입주작가전 보고전 ‘A.I.R’ = 2017130일까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큐빅하우스 갤러리 5, 6전시실. 유료. 055-340-7000.


거제




<전시>


마이클람&엘리자베스 윌슨 작가 ‘어둠을 비추는 밝은 빛’ 전 = 30일까지. 유경미술관. 무료. 055-632-0670.

Somsak Chaituch ‘선으로 그리는 풍경’ = 30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무료. 055-681-2063.


사천


<전시>




Mi So(미소) = 31일까지. 리미술관 제1, 2전시실. 무료. 055-835-2015.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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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보도자료.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 또는 활용하는 사례가 일상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뉴스 이용 기준이 나온 것은 잘 된 일이다. 진작에 나왔어야 할 내용인데... 늦은 감이 있다. 대개 개인들, 혹은 단체들의 인식 전환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도자료와 뉴스 이용 기준을 덧붙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 유튜브 영상 갈무리. https://www.youtube.com/watch?v=ksujE6q7clc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이용 기준 마련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 제정 및 배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1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회장 정영무)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 배포했다. 규칙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는 ‘직접링크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대한 이용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뉴스저작권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기사와 영상, 보도사진 등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뉴스콘텐츠도 음악․영화․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된다.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뉴스라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배포하는 행위도 뉴스저작권 침해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뉴스콘텐츠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재단과 위탁 언론사 협의체인 디지털뉴스협회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했다. 디지털뉴스협회 비회원사인 중앙일보 등도 동참했다. 규칙의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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