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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2 주 만에 만나는 주간 경남 뉴스픽입니다 .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
예 , 지난 9 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 공개한
전국의 재택의료센터 운영현황에서 창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내년 3 월 ‘ 돌봄통합지원법 ’ 시행을 앞두고 있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 경남의 공공요금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어서
그 사안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그럼 우선 창원에 한 곳도 없다는 재택의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주시죠 .
재택의료센터는 이름처럼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말하자면 단순한 왕진이나 방문요양이 아니라
의료 , 요양 , 돌봄이 통합된 지역 단위의 복합지원체계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
내년 3 월 27 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
즉 의료 , 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기관이 됩니다 .
재택의료센터의 구성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 사회복지사는 필수 인력이고요 ,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 영양사 , 심리상담사 등도 필요할 경우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금은 보건복지부 주관 3 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일부 시군구에서 운영중입니다 .
3.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군요 .
그렇다면 전국의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
또 창원시에 재택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짚어주시죠 .
재택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229 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113 곳 지자체에서 195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 년 12 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 처음엔 28 개소로 출발했습니다 .
2024 년 2 차 시범단계에선 93 개소로 확대했고 현재 3 차가 진행중입니다 .
참여율 1 위인 곳은 대전으로 100% 고요 , 서울은 84% 입니다 .
시군구의 참여율을 보면 , 229 개 시군구 중에서 113 곳이 참여하고 있으니
절반 수준입니다만 , 의료기관 유형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원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사례도 느는 추세입니다 .
그런데 창원시에는 재택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단순히 ‘ 시설이 없다 ’ 는 행정적 문제를 넘어
돌봄통합지원 체계 전반의 균형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공백을 드러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창원시는 2025 년 6 월 기준으로 장기요양 1,2 급 인정자가 2499 명인데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요지역이죠 .
수원의 경우 장기요양 1,2 급 인정자가 3000 여 명 있는데 6 개소가 있고요 ,
용인의 경우 3200 여 명에 3 개소가 있습니다 .
그만큼 창원의 거동 불편 노인이나 중증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니 환자와 가족 모두 경제적 , 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봐야겠죠 .
창원시가 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년 3 월 법이 시행되더라도 돌봄 시스템이 없는 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
4. 듣고 보니 창원시가 내년 법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광역단체 차원에서 경남은 또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
경남에는 18 개 시군 중에서 5 곳만 재택의료센터가 있습니다 .
지정비율로 보면 28% 인데 ,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김해 , 거제 , 진주시 그리고 산청 , 하동군만 있고 나머지엔 없습니다 .
그리고 이틀 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와
228 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8 월 기준으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광역 3 곳
강원도와 광주 , 대전시 , 그리고 기초 40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에는 강원 , 경기 , 광주 대구 , 대전 , 인천
이렇게 6 곳이고요 , 기초는 61 곳에 그쳤습니다 .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지자체는 광역 8 곳인데 여기에는 경남이 포함됩니다 .
하지만 관련 조례와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아직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오는 22 일 국민의힘 김순택 의원 주최로
‘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토론회 ’ 를 엽니다 .
5. 그런가요 ? 법 시행 6 개월을 앞두고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네요 .
토론회 취지나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
김순택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체계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밝혔는데요 ,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날 발제는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의의와 경남의 정책방향 ’ 을 주제로 발표하고요 ,
노인 · 장애인복지관협회 측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6. 재택의료센터 시스템이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라는 얘긴데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예 , 이 법은 2024 년 12 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요 ,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5 년 1 월 1 일 공포되었습니다 .
그리고 내년 3 월 27 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 법의 핵심 취지는 지금까지 노인 , 장애인 ,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각각의 개별 제도 , 즉
노인장기요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 중심의 포괄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내용을 들여다보면 , 지방자치단체에 ‘ 돌봄통합지원센터 ’ 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
그리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요 ,
재가 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
7. 법에 의하면 핵심 기관이 돌봄통합지원센터가 될 텐데 , 재택의료센터와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는지 살펴주시죠 .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간대 순서로 설명해드릴게요 .
먼저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발생하면
돌봄통합지원센터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 등 기본정보를 수집해요 ,
그래서 대상자의 생활과 건강 , 사회적 요구 등을 평가해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속에는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 간호 , 요양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
그러면 재택의료센터가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를 수행하고
다시 의료 수행 정보를 돌봄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8. 잘 알겠습니다 .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모든 지자체가 내년 법 시행 전에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겠습니다 . 다음은 경남의 공공요금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라는데 ,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
지난 9 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지자체 공공요금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
양산시 쓰레기봉투 요금과 합천군 택시 요금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같은 행정구역 내인 경남에서 지역별로 생활 공공요금이
최대 15 배나 격차가 발생한 현상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9.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느 지역이 얼마인지 ,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예 , 그러죠 . 양산시의 20 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은 950 원입니다 .
전북 진안은 200 원이라고 하니 4.8 배 차이가 나네요 .
경남에선 합천군이 350 원이니까 2.7 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
또 합천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5800 원으로 전국 최고가입니다 .
서울과 부산이 4800 원이니 1000 원이 더 비싼 셈이고요 ,
창원시는 4000 원이니까 1800 원이나 비싼 요금입니다 .
물론 소규모 군 지역이 큰 도시보다 택시요금이 비싼 데는
수요가 적고 운행거리가 긴 지역적 특성 때문이긴 한데요 ,
하수도요금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
사천시는 2 만 2160 원인데 , 세종시 2 만 3600 원 다음으로 전국 2 위를 찍었습니다 .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곳은 남해군으로 1500 원입니다 .
그러니 비율로 따지면 무려 14.8 배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
똑같이 물 20 ㎥ , 즉 2 만 리터의 물을 쓰는 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
공공요금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 같은 광역 단위 내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10. 지역별로 공공요금이 차이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
네 , 상수도 , 하수도 , 쓰레기봉투 , 교통요금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
여기에는 인구밀집지역이면 단가가 낮고 농어촌지역이면 단가가 높아
규모의 경제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외에도 재정자립도나 원가 산정방식이 지역마다 다른
행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선거나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
그래서 공공요금의 격차는 불공정한 차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
이는 정부 차원에서 표준요금제 도입이나 교차보조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 주간 경남 뉴스픽 >,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