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소개된 안내>
지원안내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
창작준비금 사업개요구분프리랜서 예술인근로자인 예술인문화예술사업자지원항목지원금상한액(1인, 1개월)합계세부내역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50% 지원 (지역, 임의가입)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40% 지원 (사업장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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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0원 | 월 38,050원 | 월 39,85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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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43,650원 | 32,310원 | 5,740원 | 32,310원 | 7,540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지원 |
’20년 최저임금 월 1,795,310원 기준 납부보험료 각 40% 지원 |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상한액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상한액 기준) ’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지원대상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신청 후 심의 완료 시 신청가능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사업 공고 후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가능 (첨부서류: 표준계약서)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범위 : 2019년 10월 ~ 2020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4/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제외
- 월소득 316만원 이상 지원보류 (‘20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미지원
※자세한 내용은 연결주소 타고 들어가기
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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