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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현재와 과거, 경남의 문화와 전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착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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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에 소개된 안내>

 

지원안내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

창작준비금 사업개요구분프리랜서 예술인근로자인 예술인문화예술사업자지원항목지원금상한액(1인, 1개월)합계세부내역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50% 지원
(지역, 임의가입)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40% 지원
(사업장 가입)
43,650원 월 38,050원 월 39,85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43,650원 32,310원 5,740원 32,310원 7,54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지원
’20년 최저임금 월 1,795,310원 기준
납부보험료 각 4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상한액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상한액 기준) ’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지원대상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신청 후 심의 완료 시 신청가능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사업 공고 후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가능 (첨부서류: 표준계약서)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범위 : 2019년 10월 ~ 2020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4/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제외

- 월소득 316만원 이상 지원보류 (‘20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미지원

 

※자세한 내용은 연결주소 타고 들어가기

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9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복지재단,반응형홈페이지

www.kawf.kr

 

Posted by 무한자연돌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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