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해양공원 5월부터 요금 인상효과 발생
창원시는 지난 1월 9일 자로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입장료를 없애고 대신에 관람료를 신설했다. 또 주차료를 하루 1000원에서 최초 30분 300원으로 시작해 10분당 100원씩 올리기로 했고 하루 3000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안이다.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올 5월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먼저 명칭. 창원시 해양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으로 바뀐다. 이건 괜찮아 보인다. 이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진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데는 대찬성이다. 원래 진해해양공원이었으니.
다음, 입장료다. 원래 어른 3000원에 학생과 군인은 2000원, 초등학생 이하는 1000원이었다. 단체는 2000원, 1500원, 800원. 할인을 받으면 1000원, 800원, 5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것이 없어진다.
창원시는 개정예고하면서 “해양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공원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향상과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렇게 이유를 댔다. 옳다. 창원시가 세금으로 지은 공원이니 무료입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해양공원 내에 어류생태학습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입장료는 안 받아도 관람료는 받아야겠단다. 이번 조례 개정의 근본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어류생태학습관 뿐만 아니라 쏠라타워까지 관람료를 신설한다.
해양생물테마파크와 어류생태학습관 관람료는 어른 2500원에 학생과 군인은 20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정해진다. 입장료와 비교해 전체적으론 다를 바 없다. 어른 500원 낮춰지고 어린이 500원 비싸지니까.
단체의 경우 2000원, 1500원, 1000원이다. 창원시민이면 할인혜택을 받는데, 각 1500원, 1000원, 500원이다. 입장료보다 금액이 오른다.
쏠라타워는 입장료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요금이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원래 하루 1000원이었다. 그런데 최초 30분에 300원을 기준으로 10분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 부담한다.
해양공원에 한 번 들어가면 평균 얼마나 체류할까. 군함만 대충 한 바퀴 돌아도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쏠라타워도 1시간, 생태학습장은 못잡아도 1시간 반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총 3시간 30분. 2100원이 나온다. 앉아서 좀 쉬고 하면 너댓 시간 보내긴 예사일 터. 주차요금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이면도로 찾아 주차하려는 관람객이 늘 수밖에 없겠군.
전체적으로 상당 금액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해양공원이 점차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하겠다는 의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시민공원으로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면 오히려 관람료를 줄였으면 좋겠다.
특히 어린이 관람료를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어른을 한 500원 더 올려도. 생태학습장이나 쏠라타워가 어린이에게 더 많은 학습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그래야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더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개정하면서 오히려 어른 요금을 줄인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므로 섣불리 따따부따할 얘긴 아니지만. 혹여 이 개정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창원시청 해양정책과 055-225-6874나 이메일 anh777@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요. 1월 29일까지가 의견제시 기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