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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남뉴스픽)20250407홍남표 시장직 상실, 김해시내버스 파업 타결

무한자연돌이끼 2025. 7. 13. 10:56

 

 

 

#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1. 지난주 국내에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탄핵 인용이라는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그와 함께 우리 지역 창원에서도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을 상실하는 선고를 받아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 수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재선거는 치러지는지 등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표 전 시장의 대법원 판결부터 알려주시죠.

 

지난 3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2심에서 결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입니다. 그래서 홍남표 시장은 202211월 재판에 넘겨진 후로 25개월 만에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시장직 수행 210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2. 당선무효가 되는 데까지 25개월이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홍남표 전시장은 202261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방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혐의가 인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법한 이후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는 홍남표 전 시장이 처음입니다.

 

3. 그렇다면 홍남표 전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원시의 행정수장으로서 중도하차 하는 것에 송구스럽다고 했고요,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원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남은 많은 난제들을 잘 헤쳐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4. 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에서 그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면서요.

 

, 민주당은 홍남표 시장의 당선무표 확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환영하고 창원시가 정의와 상식의 길로 다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당선된 홍남표 시장을 공천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홍남표 시장의 선거 과정에 관여하고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임명직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 대행체제로 창원시정이 운영되겠지만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재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난 상황이 아니라서 행정 공백이 얼마나 갈지 단정할 수 없는데, 그건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선 행정 공백으로 불거질 문제들로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과 진해 웅동1지구 개발, 팔룡터널 재구조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2국가산단 조성 등 녹록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6. 해결해야 할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군요. 일각에선 홍남표 시장이 그동안 펼친 시정 중에서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특정감사를 많이해 감사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요?

 

, 홍남표 전 시장은 임기 중에 민선 7기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운영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역시 시의 특정감사 대상에 올라 감사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은 거지요. 결국 진단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7. 홍남표 전 시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창원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홍 전 시장이 임명했던 임명직들에게 사퇴를 하라고 했다면서요?

 

,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홍남표 전시장의 대법원 판결 다음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홍남표 전 시장과 함께 창원시를 사법리스크에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원칙 없는 인사와 무리한 감사로 시정을 농단한 관계자들 또한 머리숙여 사죄하고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5급 이상 임기제는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방위산업원자력 특보, 대외정책관, 감사관, 정무특보, 보건소 진료의사 등 10여 명입니다.

 

8. 창원시정이 정상화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장 공석이 1년이 넘어 이번 조기 대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6개월, 23개월, 33개월로 총 1년 이내로 판결을 마칠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지만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경우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25개월이나 걸리는 바람에 42일 재보궐 때 선거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렇다면 10월 재보궐 선거 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땐 또 누군가 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준으로 12개월이 남았어도 재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내일포럼이라는 곳에서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6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창원내일포럼에서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만약 대통령 보궐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해 내년 동시지방 선거시에 치러져야 한다는 해석이 옳다면서도 창원시장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일과 같이 63일로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매년 2회 실시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는 단체장의 공석은 단체장의 부재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단체장의 부재 기간을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재보궐 선거 4곳과 동시에 선거가 있었던 선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김석기 전 창원시 제1부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 체제로 1년 넘는 시정 공백은 안된다면서 창원시장 재선거가 6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10. 63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가능하긴 한가요?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장 재선거는 오는 10월에 해야 하는데, 그때 하면 시장의 임기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창원시장 재선거가 많이 거론되는 것은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창원을 비롯해 광역시에서 13개월을 선출직 단체장이 없는 행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거나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면 63일 대선일에 창원시장 재선거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선관위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1.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창원시 처지에선 대선과 함께 재선거가 시행되어 행정공백이 최소화되길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시내버스가 파업 하루를 앞두고 협상이 이루어져 정상운행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시내버스 노조는 노사 임금협상이 만족할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교섭을 해왔는데요, 협상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김해시내 태영고속, 김해버스, 동부교통, 가야IBS 운수노조가 지난달 1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28일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조합원 92%가 찬성해 지난 4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었습니다. 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합의를 보고 다행히 파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 수송 대책을 세웠는데, 파업 철회로 전세버스 투입 등을 취소했습니다.

 

12. 4일 타결된 협상내용은 어떤 거예요?

 

합의안에는 월 평균 임금 25만원 인상, 통상임금 추후 논의, 준공영제 진행 과정 공유, 7월부터 3050에 해당되는 구간에 한해 운행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3050 운행 시행은 시내버스가 학교 앞과 시내 구간을 지날 때 각각 시속 30킬로, 50킬로 속도 제한을 준수하게 한다는 조항입니다. 노조 측이 안전 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운행 횟수 감축 우려에 시가 그동안 확답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13. 파업사태로 번지지 않고 잘 해결돼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